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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을 때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편대체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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