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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보수약정의 성립과 연관된 성과보수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과보수약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위임사무의 종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6%'라는 문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계약 내용을 판단할 때, 성과보수의 산정기준이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가액'이란 문언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과보수가 산정될 기준이 정해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도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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