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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어떤 데이터를 생산, 수집 또는 보유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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