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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2.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3.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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