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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증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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