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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금 지급기일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약정지연이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일이 명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되며, 지급기일 이후 30일 내와 60일 내에는 가산이율이 추가되어 연 단위 복리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률효력상 이자는 손해배상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계약상 명시된 비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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