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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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