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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계정의 세입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항만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만시설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 점용료 및 사용료, 국고 납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차관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11.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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