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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4.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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