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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회의시설 설치자가 사용승인을 받으면 어떤 검사·신고 등이 의제 처리되나요?
Answer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회의시설 설치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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