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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은 어떤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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