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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회의시설 설치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어떤 허가·인가 등이 의제 처리되나요?

Answer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회의시설 설치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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