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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어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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