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로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가 소명되지 않더라도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를 하는 명의인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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