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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로 기금의 대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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