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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합니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합니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합니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입체교차화'란 건널목 구간에 지하도 또는 철도 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구조'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기울기, 곡선, 열차 투시상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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