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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차관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유재산 매각 대금, 역세권개발이익,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개량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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