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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개량·확충,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공항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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