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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특별대책지구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특별대책지구에 대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특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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