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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도시철도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개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지원,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산교통공단 채무 원리금 상환, 대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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