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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항만계정의 세출은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경비,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 경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 원리금 상환, 예수금·차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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