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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건널목의 개량이 필요할 때 누가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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