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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속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합니다.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3.「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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