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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철도계정의 세출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철도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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