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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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