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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계정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출자·출연 및 융자,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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