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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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