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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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