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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명장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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