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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손해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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