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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어떤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숙련기술장려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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