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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숙련기술장려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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