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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개선부담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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