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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선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합니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이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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