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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사업의 조정, 성 주류화, 국가성평등지수, 국제조약 이행 점검, 국가행동계획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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