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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에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떻게 설치될 수 있나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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