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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계의 세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합니다.1. 국가환경개선사업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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