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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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