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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임용 시 남녀 균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ㆍ직급별 남녀 직원 현황, 관리직 남녀 비율 등 사항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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