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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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