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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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