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용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 및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는 필요하며, 결의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및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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