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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직접 지급 의무의 인정은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며, 이때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 요청을 발주자에게 명확히 하고 그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발주자의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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