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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Answer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합니다.1. 사망2. 퇴학 또는 제적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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