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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장관리권역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된 대지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그 대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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