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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보전권역에서 특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내용입니다.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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