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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됩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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