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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이며,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1.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2.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3.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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