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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계정의 세출은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나요?

Answer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계정의 세출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비, 출연 또는 보조, 출연금 또는 출자금,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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