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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계정의 세입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계정의 세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과 가산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광업법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납입금, 자산 매각수입, 원리금 수입,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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